
밀입국 배우자도 영주권의 길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자동 해결되지는 않아…245(i)·군인가족 PIP·I-601A 등 정확한 진단이 먼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법상 가장 유리한 ‘직계가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입국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EWI)입니다. 단순 불법체류와 밀입국은 영주권 절차에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겼다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이 있어도 직계가족 예외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INA §245(a)는 원칙적으로 ‘inspection and admission or parole’을 요구하기 때문에 밀입국자는 결혼만으로 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245(i) grandfathering입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본인이나 일정한 가족을 위해 적격 I-130, I-140 또는 노동허가 등이 접수돼 있었다면, 오래된 청원서를 통해 현재도 245(i)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998년 1월 15일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21일 미국 내 실제 체류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2001년 이후 입국했으니 245(i)는 안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배우자·자녀 관계와 파생 수혜자 여부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가족 Parole in Place(PIP)입니다. 현역 군인과 일부 예비군·퇴역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요건을 충족하면 PIP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PIP가 승인되면 과거 밀입국 때문에 부족했던 ‘parole’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 내 신분조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PIP 자체가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거나 다른 모든 입국불허 사유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자의 일부 밀입국 배우자와 의붓자녀를 위해 도입했던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은 현재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USCIS가 I-131F 접수를 시작했지만 관련 소송 이후 해당 안내는 현재 과거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I-601A 잠정 불법체류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입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면서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재입국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고 해외 영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자체는 이 조항의 qualifying relative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I-601A는 밀입국 자체를 사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법체류에 따른 특정 입국금지 사유만 잠정적으로 면제합니다. 추방명령, 재입국금지, 허위진술, 범죄기록, 반복 밀입국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출국 후 예상하지 못했던 입국불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601A 승인 후 한국에 나가면 며칠 만에 돌아온다”는 식으로 결과나 기간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 비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 제한적인 S 비자 등 별도의 인도적 제도가 있지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우회로는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만이 아니라 최초 입국방법, 과거 청원서, 불법체류 기간, 출입국 기록, 추방기록, 범죄·허위진술 여부, 군인가족 여부를 함께 조사하는 것입니다. 출국부터 결정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전체 이민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된 245(i) 청원서 한 장이나 군복무 가족관계 하나가 영주권 절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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