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으로 넓어진 ICE 단속…국내선 탑승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비자 연장·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어도 현재 체류 근거와 과거 이민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미국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추방 작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부 문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ICE는 국내선 공항에서 사복 요원을 배치해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체포하고 있으며, 대상에는 취업비자 연장이나 영주권·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뉴스는 최소 9개 주에서 공항 체포가 이뤄졌으며, 10여 개국 출신 외국인 27명 이상이 구금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교통안전청(TSA)과 ICE의 정보 공유가 있습니다. 정부 감시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항공여객 정보를 이민법 집행에 활용하는 협력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내부 자료에서는 TSA가 ICE에 수만 명의 여행자 정보를 전달했고, 그 단서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이 계류 중이다”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I-485 영주권 신청, I-539 체류연장·신분변경 또는 망명 신청이 접수돼 있더라도 신청 종류와 제출 시점에 따라 기존 신분이 종료됐을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증(EAD) 역시 근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줄 뿐, 그 자체가 비이민 신분이나 추방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요청하는 문서이며, 미국 내 실제 체류 허용기간은 일반적으로 I-94와 승인된 신분 연장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사용하는 ‘비자 만료자’라는 표현만으로 개인의 법적 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덴버 공항에서는 과거 J-1 오페어로 입국한 여성이 국내선 탑승 직전 구금되는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DHS는 허가기간을 넘겨 체류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적시에 관련 신청을 제출했고 취업허가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례는 신청 접수증이나 노동허가가 있어도 현장에서 체포된 뒤 이민법원에서 적법성을 다투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항 이용을 앞둔 외국인은 최신 I-94, I-797 접수·승인 통지서, EAD, 여권과 변호사 연락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 휴대만으로 과거 추방명령, 신분 위반 또는 형사·이민 기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집행 추방명령, 장기간의 신분 공백, 기각된 연장 신청, 출석하지 않은 이민재판이 있다면 국내선이라도 출발 전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공항은 이제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정부 데이터와 이민기록이 만나는 단속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주권 신청자와 비자 연장 대기자가 여행을 금지당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 스탬프의 날짜가 아니라 현재 인정되는 체류기간, 계류 신청의 법적 효과, 기존 추방명령의 존재 여부입니다. 불안감만으로 여행을 포기하기보다, 자신의 I-94와 전체 이민기록을 먼저 점검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이동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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