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 소환장 받았을 때 대응법 (네바다/라스베가스)
생활정보2026. 04. 16. 20:16
배심원이란?
배심원(Juror)은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시민 참여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Jury Summons(배심원 소환장)가 와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배심원 후보는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발됩니다.
- 시민권자 — 배심원 의무 대상입니다.
- 영주권자 — 자격이 없으므로 면제되지만, 반드시 응답은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라도 소환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민권자가 아님"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소환장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주권자의 경우 (5분이면 끝)
- 소환장에 적힌 eJuror 웹사이트 접속
- Juror ID, 성(Last Name) 앞 3글자, 생년월일 입력
- 개인정보 확인 후 "Disqualify" 선택
- 사유에서 "Not a U.S. Citizen" 선택, 국적: Korea
- 제출 완료
Clark County (라스베가스) 주법원: ejuror.clarkcountycourts.us
네바다 연방법원: www.nvd.uscourts.gov 접속 후 eJuror 아이콘 클릭
시민권자의 경우
- 소환장 수령 후 3일 이내 eJuror로 응답 (연방법원 기준)
- 질의서(Questionnaire) 작성 및 제출
- 지정된 날짜에 법원 출석
- 출석 전날 저녁, 안내 전화번호로 최종 확인
면제 또는 연기 받을 수 있는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0세 이상: 자동 면제 가능
- 2년 내 배심원 경험: 최근 2년 내 참여했다면 면제
- 영어 소통 어려움: 법원에 연락하여 면제 요청 가능
- 건강 문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경제적 어려움: 사업주, 자영업자 등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거주지 변경: 해당 카운티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기(Deferral) 신청 방법: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스베가스 연방법원: jury_vegas@nvd.uscourts.gov
- 이메일에 Pool Number와 Participant Number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출석할 때 알아두세요
- 신분증(Photo ID) 반드시 지참
- 복장 규정 있음 — 반바지, 티셔츠, 모자, 선글라스 금지
- 전자기기 반입 가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전원 OFF
- 무기, 칼, 후추 스프레이 반입 금지
- 일당 $50 + 마일리지 지급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000 벌금
- 최대 3일 구금
- 사회봉사 명령
무시하지 말고 꼭 응답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배심원 소환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소환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기 주의
법원은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SSN, 은행 정보,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100% 사기이니 무시하세요.
요약
- 영주권자 + 소환장 수령: eJuror에서 "Not a U.S. Citizen" 선택 후 제출
- 시민권자 + 출석 가능: 기한 내 응답 후 지정일 출석
- 시민권자 + 사정 있음: 이메일로 면제/연기 신청 (서류 첨부)
- 무시: 절대 금지! 벌금 및 구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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