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취업이민 20여 년 만에 대수술 예고…고용주 채용절차 더 까다로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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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취업이민 20여 년 만에 대수술 예고…고용주 채용절차 더 까다로워지나
OMB 규제심사 통과…채용·해고 근로자 보호·차별금지·기록보관 강화 가능성
미국 취업이민의 핵심 관문인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제도가 2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DOL)가 추진하는 ‘PERM 노동시장 테스트 현대화 및 미국 근로자 보호 강화’ 규칙안이 10월 23일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의 규제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PERM은 EB-2와 EB-3 취업이민의 상당수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채용하기 전에 해당 직종에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해진 채용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PERM 제도의 기본 틀은 2004년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채용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문광고 중심의 채용시장에서 온라인 취업사이트, 전문직 플랫폼,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채용으로 이동했지만 PERM의 상당수 절차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노동부가 주목하는 첫 번째 분야는 미국 근로자 모집 방식입니다.
현대적인 채용환경을 반영해 어떤 광고와 모집방법을 인정할 것인지, 미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기회가 제공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정리해고(layoff)를 당한 미국 근로자 보호입니다. PERM 신청 기업이나 관련 사업장에서 최근 해고가 있었다면 해당 직종 또는 관련 직종의 미국 근로자에게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살펴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용과정의 비차별 원칙입니다. PERM은 특정 외국인을 영주권자로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광고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지원하면 고용주는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조건을 인위적으로 설계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보관과 규정준수 의무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PERM에서는 지원자의 이력서, 연락기록, 인터뷰 결과와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합법적인 직무 관련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이 부분의 기록 및 증명 책임을 강화한다면 고용주의 HR 부서와 이민 담당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OMB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PERM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노동부가 규칙제정예고(NPRM)를 연방관보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어떤 채용방식을 변경하고, 해고 근로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하며, 어떤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PRM이 발표된 뒤에는 일반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규칙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안규칙이 발표되더라도 새로운 PERM 요건이 그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PERM을 준비하고 있는 고용주가 단순히 규정 변경을 기다리며 신청을 중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최종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PERM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앞으로 PERM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채용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리해고가 있었는지, 미국인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지원자를 거절한 이유가 객관적인 직무요건과 일치하는지, 채용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PERM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규정 변경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PERM 서류 한 장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근로자를 먼저 채용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것을 고용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PERM 제도의 기본 구조가 다시 검토되는 것입니다.
2004년 이후 가장 중요한 PERM 제도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공개될 NPRM의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경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PERM 규정을 철저히 지키되, 채용 과정과 미국 근로자 심사 기록을 지금보다 더욱 꼼꼼하게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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